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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 중 의외로 상속세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최고세율 55%로 가장 높은데,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이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프랑스가 45%, 스페인이 41%, 영국과 미국이 40% 순입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무려 14%입니다.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들도 있기에,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은 지속적으로 폐지 혹은 인하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속세에 대한 문제는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상속을 해줄 사람도, 상속을 받을 사람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직면하기를 꺼리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다보니, 자식 입장에서도 호로자식이 되고 싶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도 나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 할지라도, 과거와 비교했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중산층까지 넓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후에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부분은 가늠해두시는 것이 후에 정말 세금 문제에 맞닥드렸을 때 현명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
우리나라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산손실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우선적으로 [ 일괄공제 ] 또는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중 큰 쪽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 금액은 5억입니다. 따로 세부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로 처리됩니다. 단,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 인적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것]과 5억원 중 큰 쪽을 공제합니다. 단, 한도 30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재산-부채) | 공제액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를 계산하고 정리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챙기고 정리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하나씩 공부해가며 내가 잘 처리했다고 해도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세무처리 과정에서 갭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 올바른 절세와 정리를 위해 꼼꼼히 짚어봐야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의 처리가 아니라 미래 설계를 위해서도 나도 잘 알아야 하지만, 좋은 세무사나 전문인을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