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전기차는 동급차량이라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다 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조금 제대로 따라 판매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의 상한선이 낮아지면, 그 상한선에 걸쳐 판매되고 있던 차량 모델의 판매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제대로 그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바뀐 전기차 보조금 제도
보조금 개편안 핵심
-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판매가격 상한선 5700만 ▶ 5500만
- 승용차 국가보조금 30만원 낮아짐 : 450만 (경·소형) ~ 650만 (중·대형)
- 5500만 이상 8500만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의 절반만 지급
- 8500만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없음
-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450km 초과 ▶ 500km 초과로 변경 / 400km 미만 시 10km당 6만 원씩 보조금 차감
- 34살 이하의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 구매시 10% 추가 지원금
-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 인센티브 추가 제공
- 차량정보수집장치(OBD2) 장착차량 구매 시 20만원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 직영 정비센터 1개 이상 제작사 보조금 지원 ▶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에만 보조금 지원
- 전기 승용차를 택시용으로 구매 시 추가 지원금 250만 원으로 확대
- 전기 버스 보조금 7000만원 상한선 유지 / 그러나 배터리 출력효율 + 재활용률 새로 적용 : 중국산 LFP 배터리가 적용된 버스의 경우 2700만 원만 지원받게 될 가능성 있음.
- 전기화물차 보조금 최대치 1100만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른 차량 가격 변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수입 전기차들의 출고가도 낮아졌습니다.
테슬라 모델 Y : 5699만 ▶ 5499만 (200만원 인하)
폭스바겐 ID.4 : 5690만 ▶ 5490만 (200만원 인하)
폴스타 폴스타 2 : 5590만 ▶ 5490만 (100만원 인하)
각각 1~200만원을 인하한 경과 차종들의 출고가는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모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사의 모델입니다. (작년 기준 13,000여 대 판매)
국내 전기차 시장 역시 중저가의 보급형 전기차가 출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 (2024년 기준)
내가 구매할 차량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확인'에 연결된 링크로 들어가서 스크롤 아래로 내리면 버튼 확인 가능합니다.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출고 및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4.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6.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차 충전소 찾기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법에 따라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꽤 많은 아파트 단지에는 예전보다 쉽게 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