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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심사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는 물론이고, 새로 계약을 갱신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담보인정비율 조정
주택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
예) 매매가 1억 빌라가 전세가 9천만원 이상이면, HUG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HUG보증 청년버팀목대출 부결
※ 신규보증은 5월 1일, 갱신보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갱신보증 유의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갱신보증) 시 주택 가격의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갱신보증 불가, 전세대출 상환 대상이 됨.
단독주택 가격 기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가격 산정 시 매매가보다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함
예) 매매가 5억 다가구 투택이 공시가가 3억일 때, 공시가격의 140% (4억 2천)을 기준으로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이 90%를 넘을 수 없음.
※ 신규보증은 5월 1일, 갱신보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감정평가 적용방식
KB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에만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함 (유효기간 6개월 → 3개월)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를 주택가격으로 적용
※ 신규보증은 5월 1일, 갱신보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공시가격 확인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전자열람 바로가기
2. 정기공시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바로가기 (단독, 다가구는 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
주소, 건물번호, 동호수 입력해서 공시가격 확인 (전세계약, 재계약, 대출신청 전에 꼭 체크하기)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보증금 한도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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